누수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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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 * * |
작성일 | 2018년 10월 03일 15시 28분 |
조회수 | 474 |
공개유무 | 공개 |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잠시 대학을 그만두고 학습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LH대학생임대 주택으로 전세지원금을 받아서 올해 2019년 12월까지 임대기간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출장이 많아서 한달이상 집에 안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일이 많아서 집에 한달이상 가지를 못했는데, 변기쪽에서 누수가 되어서 건물의 물이 약 120톤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검침원도 이상하다 싶어서 건물주를 3번이나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집에 없는동안 누수가 되어서 120톤이나 나와가지고, 물세를 30만원넘게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
작성일 | 2018년 10월 04일 09시 45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776 |
상수도 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신 경우 042-715-6776(담당자:김점태)으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