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답변 질문 조회
빈 집, 사용량 0인데 기본료가 계속 청구될 때
작성자 천 * *
작성일 2018년 12월 04일 16시 44분
조회수 566
공개유무 공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2년 넘게 수도 기본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사용량이 없는데 왜 기본요금을 청구하나요.

급수 중지하면 나중에 개전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닌지싶네요.
답변내용
질의답변 답변 조회
담당부서 서부사업소
작성일 2018년 12월 07일 11시 57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773

 안녕하세요 상수도 서부사업소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경별 기본요금(조례 제28) 부과사유

- 수돗물은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이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약품비, 전력료, 인건비, 각종 정수시설 및 송배수관·배수지·가압장 등 공급시설의 운영유지비 등 기본비요(급수준비 비용)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기본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수돗물 사용량여부와 관계없이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급수중지(조례 제24)

-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수 중지 기간에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되며, 이후 급수개전시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민원인의 요구대로 기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하시려면 급수폐전을 하셔야 하며, 급수폐전 후 다시 수돗물을 사용하시려면 재공사 비용 120만원 가량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42-715-67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동부사업소
  • 담당자 : 김지윤
  • 문의 : 042-715-6662
  • 정보제공부서 : 중부사업소
  • 담당자 : 강유정
  • 문의 : 042-715-6712
  • 정보제공부서 : 서부사업소
  • 담당자 : 김미경
  • 문의 : 042-715-6774
  • 정보제공부서 : 유성사업소
  • 담당자 : 진완종
  • 문의 : 042-715-6827
  • 정보제공부서 : 대덕사업소
  • 담당자 : 조수현
  • 문의 : 042-715-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