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 사용량 0인데 기본료가 계속 청구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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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 * * |
작성일 | 2018년 12월 04일 16시 44분 |
조회수 | 566 |
공개유무 | 공개 |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2년 넘게 수도 기본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사용량이 없는데 왜 기본요금을 청구하나요. 급수 중지하면 나중에 개전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알려주세요.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닌지싶네요. |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
작성일 | 2018년 12월 07일 11시 57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773 |
안녕하세요 상수도 서부사업소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경별 기본요금(조례 제28조) 부과사유 - 수돗물은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이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약품비, 전력료, 인건비, 각종 정수시설 및 송배수관·배수지·가압장 등 공급시설의 운영유지비 등 기본비요(급수준비 비용)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기본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수돗물 사용량여부와 관계없이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급수중지(조례 제24조) -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수 중지 기간에도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되며, 이후 급수개전시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민원인의 요구대로 기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하시려면 급수폐전을 하셔야 하며, 급수폐전 후 다시 수돗물을 사용하시려면 재공사 비용 120만원 가량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42-715-67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