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상하수도 요금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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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 * * |
작성일 | 2018년 12월 10일 12시 47분 |
조회수 | 636 |
공개유무 | 공개 |
2017년 7월 입주하여
2018 - 12월 이사 하였습니다. 그간 상하수도 요금 관리비 고지서의 요금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회해본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의 요금을 모두 돌려받고싶습니다. 관리비고지서, 입금내역 ,실제사용내역등 증빙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진행철차 및 과정에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주택관리 업체에 대해서 고발이나 행정처리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
작성일 | 2018년 12월 10일 17시 21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773 |
상수도 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신 경우 042-715-6773으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