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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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1년 02월 15일 09시 28분 |
수정일 | 2021년 02월 23일 14시 17분 |
조회수 | 312 |
공개유무 | 공개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인은 2021.1.24 아파트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민원을 제기한 바,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기간이 경과하도록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8조 1,2항에 의거 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그 감독기관인 대전시장의 조사후 필요한 조치와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부사업소 |
작성일 | 2021년 02월 23일 14시 21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774 |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