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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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년 02월 15일 09시 28분
수정일 2021년 02월 23일 14시 17분
조회수 312
공개유무 공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인은 2021.1.24 아파트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민원을 제기한 바,
질의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기간이 경과하도록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8조 1,2항에 의거 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그 감독기관인 대전시장의 조사후 필요한 조치와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질의답변 답변 조회
담당부서 서부사업소
작성일 2021년 02월 23일 14시 21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774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1.1.24. 아파트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마케팅과 요금정책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21.2.15. 사이버고객센터에 올리신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21.2.17. 아파트상수도요금 부과방법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
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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