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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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18년 01월 09일 10시 22분 | ||||||||||||
수정일 | 2020년 02월 10일 11시 17분 | ||||||||||||
조회수 | 5408 | ||||||||||||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한 재정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요금으로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 관련법률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제2항 ○ 인상시기 : 2018년 인상분은 2018년 2월 검침분부터(2018. 3월 납기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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