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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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8년 04월 24일 09시 52분 | |
조회수 | 5298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8-06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 및 의견미제출 등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 3. 공시송달 : 9건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8. 4. 23. ~18. 5. 8.(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4)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18. 4. 2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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