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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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8년 04월 30일 17시 04분
조회수 5224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2018-07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수도법 제68」「지방세징수법 제33」「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이사불명)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 지방세징수법 제33, 행정절차법 제144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고객번호

급수전 소재지

성명

체납액

송달주소

00021257

용전동 20-1

*

1,663,470

대덕구 비래골길 **

4. 공고기간 : 2018. 4. 30. 2018. 5. 14.(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33조에 의거 재산압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4. 3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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