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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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8년 08월 21일 09시 56분 | |||||||||||||||
조회수 | 5131 |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수도법 제68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이사불명)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4. 공고기간 : 2018. 8. 20. ~ 2018. 9. 6.(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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