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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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중부사업소 | ||||||||||
작성일 | 2020년 12월 07일 16시 10분 | ||||||||||
수정일 | 2020년 12월 07일 16시 21분 | ||||||||||
조회수 | 4842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0-08호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4. 공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1. (15일간) 2020. 12. 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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