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압류통지 공시송달)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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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7년 09월 05일 17시 23분 | ||||||||||||
수정일 | 2017년 09월 05일 17시 24분 | ||||||||||||
조회수 | 4583 | ||||||||||||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처분으로 압류 예고 통지서를 송달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3. 공고기간 : 2017. 9. 5 . ∼ 2017. 9. 20(16일간) 4. 내 용
5. 공고 기한 내 상수도 · 물이용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귀하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 715-66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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