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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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대덕사업소 | ||||||||||||||||||||||||
작성일 | 2018년 08월 16일 16시 48분 | ||||||||||||||||||||||||
수정일 | 2018년 08월 16일 16시 51분 | ||||||||||||||||||||||||
조회수 | 5412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공고 제 2018-13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사용 급수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명 :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4. 공고기간 : 2018. 8. 16. ~ 8. 30.(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대덕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860)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18. 8. 1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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