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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대덕사업소
작성일 2011년 11월 17일 00시 00분
수정일 2014년 01월 24일 00시 00분
조회수 10230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공고 제2011-14호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간 상수도 미사용 수용가(0㎥수용가)」와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예고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11. 16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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