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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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시행 안내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0년 06월 10일 13시 42분
수정일 2023년 07월 20일 09시 07분
조회수 5435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도입·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0년 6월 4일부터


나. 납부대상 : 상하수도요금 등


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지방세입계좌로 납부시 이체수수료 면제)

- 입금은행 : 지방세입

- 계좌번호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요금납부 고지서 고객전용계좌(가상계좌)란에는 7월 고지분부터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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