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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9년 08월 21일 11시 41분
조회수 462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9-06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24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 의견미제출 등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17,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

3. 공시송달 : 1/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9. 8. 21. 19. 9. 5.(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4)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19. 8. 2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붙임 : 상수도 장기간 미급수 수용가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대상 1.

 

상수도 장기간미급수 수용가 직권폐전 공고대상

 

 

 

연번

고객번호

급수전소재지

성 명

기물번호

폐 전 사 유

1

00031667

동구 대청호수로 61번길 25-10

*

12-014486

장기미사용 및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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