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사업소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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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22년 06월 08일 11시 35분 | ||||||||||||||||||||
수정일 | 2022년 06월 08일 16시 47분 | ||||||||||||||||||||
조회수 | 2645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2 - 5호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1조 및「수도법」제68조,「지방세징수법」제33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7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징수법」제33조, 「수도법」제68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1조 및 제47조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4. 공고기간: 2022. 6. 8. ~ 2022. 6. 23. (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 동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1조 및 제47조에 의거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6. 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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