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커버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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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 |
작성일 | 2025년 03월 27일 19시 03분 |
조회수 | 120 |
2025년 03월 25일 17시 49분 글을 올렸는데 회신이 없네요.. 회신 답변기간이 따로 있는건지? 확답을 들어야 계량기 커버 및 단열제 분실관련 및 뚜겅열리는것에 대해 제가 신경을 안쓸것 같은데요.
글은 아래에 복사후 붙여놨습니다. 계량기뚜껑날라가면 유창현 주무관님이 상수도 본부에서 닫고간다고하여 물통한개치웠습니다. 이곳 바람 많이 불어 에어컨 실외기도 넘어가는 곳이니 부지런히 나오셔야할것네요 나와서 뚜껑닫고 비오는날 뚜껑하고 스티로폼 떠내려가면 유창현 주무관님이 보수하신다고했으니 그부분에 회신요청드립니다. 공무원이신 유창현 주무관님께서녹취하셨으니 들려달라하시면될것같네요 저는처음 부터 녹취되어있네요. 필요시 약속잡고 방문하세요 물통한개 검침후 원복 시켜놓으라했더니 물통 한개도 놓으면 안된다? 혹치 적치의 뜻은 알고 이야기하는건지? 조례를 공무원이 임의 해석하는게 맞는건가요? 조례가 상수도 본부에서는 법으로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창현주사관만 법으로 쓰는건가요? 요청사항 1. 계량기 보호커버위 물통한개도 놓을수없다는 유창현 주사관 말씀에 내려놓상태로 계량기커버 및 단열제 분실이 발생할수 있으며, 보호커버가 바람 및 빗물에 떠내려 갈수 있는상태입니다. 유창현 주사관이 뚜껑이 열려 안맞거나 분실시 상수도 본부에 신고하면 나와 닫고가고 분실시 상수도본부 재산이므로 알아서 보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확인서요청드립니다. 2. 상수도 본부에서 판단하는 "적치"의 뜻은 무었인지 회신요청드립니다. 10리터 손잡이 달린 물통한개올려놓은게 적치인가요? 3 조례가 언제부터 법이 되었는지? 유창현주사관은 법에정해진 내용도 안닌 조례에 적힌것을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는데 조례가 법인가요? 위세가지 관련 회신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25년 03월 28일 10시 23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662 |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상수도 동부사업소입니다. 1. 보호통에 관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 '적치'는 국립국어대사전에서 '쌓아 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후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의 의미를 내포하는 '적재'와 구분하여 그 장소에서 당분간 이동시키지 않는 물건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3.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직자 및 주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모든 공직자는 대전광역시의 조례 및 그 하위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주민 역시 대전광역시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2-715-6662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