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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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25년 06월 02일 15시 34분 | ||||||||||||
수정일 | 2025년 07월 03일 13시 51분 | ||||||||||||
조회수 | 5143 | ||||||||||||
○ (신청기간) 2025. 6. 9.(월) ~ 상시 ○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명 이상의 자녀(막내자녀가 18세 이하)가 있는 가정 ○ (감면범위) 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 10%, 3자녀이상 가구 30%) / 신청 다음달 고지분부터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 적용 ○ (신청기간) <온 라 인> 2025. 6. 9.(월) 09:00부터 <방문신청> 2025. 6. 16.(월) 09:00부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gov.kr/) 로그인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지원 접수 *방문 신청: 상수도 지역사업소 * 2025. 7. 1일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준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불가 ○ (유의사항) 신청가정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접수일 기준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소급적용불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중복 감면 불가 ○ (구비서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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