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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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25년 06월 17일 14시 08분 |
조회수 | 109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17. ~ 2025. 6. 30.(13일간) 3. 공고대상: 붙임1 참조 4.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정수처분),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330-2447)로 연락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한: 2025. 6. 30. 까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5년 6월 12일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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