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지사항 조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5년 06월 17일 16시 04분
조회수 10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5-13

 

재산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근거법령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47조의2지방세기본법 제33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대 상 자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

()

체납금액

()

압류자 및 압류재산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소재지

성명

압류물건

1995016066

북구 대현로21길 **-** (대현동)

*

2024. 6.

~

2025. 4.

164,470

북구 대현동 ***-**

*

북구 대현로21길 56-10

[토지 및 건물]

 

4. 공고기간 : 2025. 6. 17. ~ 6. 30. (14일간)

5. 위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팀(053-670-3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1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이전. 다음
이전글 ▲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
다음글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