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산청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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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타 |
| 작성일 | 2025년 12월 10일 13시 33분 |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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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25-1251호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지방세징수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5. 12. 9. ~ 2025. 12. 22.(14일이상)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수용가 참고 6.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산청군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공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대상자가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 미납시에는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에 따라 급수정지(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 산청군 상하수도과(☎ 055-970-7004~1) 붙임 공시송달 공고 수용가 2025. 12. 9. 산 청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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