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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4년 03월 15일 18시 36분
조회수 43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4-74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

 

제 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풍년**산업(대표 조*

(대전 동구 갱이3길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대전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1층 요금팀 사무실

열람·확인 기간: 2024. 4. 1.() ~ 5.() 17:00까지

유의사항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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