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할인신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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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메일 고지서 신청

◎ 문자·이메일 고지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휴대전화·전자우편 고지서로 수도요금 납부 고지서(체납 및 수시분 청구서는 제외)의 청구 내용을 받고자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를 신청하는(이하 ‘휴대전화·전자우편 고지서 이용자’라 한다) 경우에 휴대전화·전자우편 고지서 이용자와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지역사업소(이하 ‘본부’라 한다)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 신청 및 등록)

본부가 정한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 신청방법(인터넷, 전화, 서면)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휴대전화·전자우편 고지서 고객으로 등록합니다.

제3조(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 발송)

①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매월 해당 납기일 15일전에 요금부과 내역을 발송하고 종이고지서는 송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의 내용은 수도요금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준하며, 필요시 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 신청)

①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 신청(신규, 변경, 해지)사항은 매월 5일까지는 신청 당월에 적용되고, 6일 이후부터는 신청 다음 월부터 적용됩니다.
② 고객이 해지신청을 하면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가 해지되고 종이고지서가 발부됩니다.
③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사정산, 2개월 이상의 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으로 휴대전화·전자우편 고지서를 해지하고 종이고지서를 발행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도요금 감면)

①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고지서 건당 200원의 수도요금을 할인합니다.
② 휴대전화·전자우편 고지서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이 종이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달받으면 200원의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취소됩니다.

제6조(고객의 의무)

① 휴대전화번호 변경, 전자우편 주소 변경 등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해당납기일 10일전까지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개별적으로 지역사업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② 이사 등 전출 시에는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 해지 또는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7조(정보이용 및 활용)

①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가 수집 및 이용되며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및 휴대전화·전자우편고지서의 원활한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서비스 이용 종료 및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19년 5월고지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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