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오납금(이중수납)환불신청

납금 납부자가 수도요금 등 과징 사무처리규정(제24조)에 따른 환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과오납금(이중수납)환불신청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당일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이중납부된 영수증 2매, 인장
  • 신분증
  • 통장사본(계좌입금시)
처리내용
  • 환불절차
    •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수용가가 방문하여 환불 신청할 경우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별지25호서식)를 접수하여 본인(이중납부자)임을 확인
      ※ 전화신청시도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환불처리 가능
    • 기업출납원은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 날인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26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결의부에 기재하여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27호서식)를 발생 환불한다.
  • 처리사항
    • 본부에서 매월 납기별10일수납분(20납기, 말일납기) 과오수납분 입금내역 통보
    • 수용가정보시스템에서 과오납금(이중수납) 발생분에 대한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수용가에 환불 안내
    • 환불신청시 위 환불절차에 의거 당일 입금처리
    • 수용가가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과오납금 및 이중납부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해당공과금별 차수별 수용가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익월 고지분에 정산차감 처리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
업무흐름도

환불처리

내역이송 환불대상자작성결재 환불신청안내 청구서접수(이중납부자작성) - 수용가 대장등재, 환불서류작성 결재(반환결의서/반환통지서) - 수납기별 자금이체(본부) 환불 및 계좌입금(수용가)

정산처리(수용가요청시)

내역이송 환불대상자작성결재 환불신청안내 익월고지 정산요청 - 수용가 정산내역입력(수용가시스템) - 담당자 고지분정산차감처리(수용가시스템) 처리결과통보(익월고지서, 전화)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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