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이메일고지 할인 및 이메일 알림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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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19년 06월 14일 10시 21분 | ||||||||||
수정일 | 2020년 03월 05일 16시 05분 | ||||||||||
조회수 | 5111 | ||||||||||
이메일 고지할인 VS 이메일 알림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이메일 고지할인이란?
- 수도요금 납부 고지서를 매월 이메일로 전송받는 서비스로 고지서 당 200원을 할인 [ ※종이고지서 발송 X] - 이메일고지 할인은 1개의 고객번호(수용가)로 1개의 이메일고지만 신청 가능 - 이메일 고지할인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매월 요금 계산일(매월 7일~10일 중) 이전 신청은 당월에 적용되고 요금계산 이후 신청은 다음월부터 적용 - 이메일고지서는 보안메일로 첨부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 기존 고객번호(8자리) 입력→ 휴대전화번호 (10~11자리) 입력으로 변경 -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사업소로 변경 신청
★ 이메일 알림이란?
- 이메일 알림서비스는 상수도 요금 고지의 부가적인 서비스로 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종이로 인쇄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송달 - 이사 가실 때, 이메일 알림신청을 해지해야만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음 - 발송되는 이메일은 보안메일로 첨부파일 열람시 휴대전화번호(10~11자리)를 입력
★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관할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 이메일 고지 할인 ☞ 신청 하기 - 이메일 알림서비스 ☞ 신청하기 - 지역사업소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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