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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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20년 06월 10일 13시 42분 |
수정일 | 2023년 07월 20일 09시 07분 |
조회수 | 5953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도입·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0년 6월 4일부터 나. 납부대상 : 상하수도요금 등 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지방세입계좌로 납부시 이체수수료 면제) - 입금은행 : 지방세입 - 계좌번호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 요금납부 고지서 고객전용계좌(가상계좌)란에는 7월 고지분부터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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