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미 청구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23년 02월 27일 16시 28분 |
조회수 | 2670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3-1호 용역대금 미 청구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안내 공시송달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대한 용역 대금 미 청구액에서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는 안내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
첨부파일 |
|
이전글 ▲ | 2023년도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
---|---|
다음글 ▼ | 2023년 송촌정수사업소 녹지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