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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5년 07월 30일 13시 37분
조회수 145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0

 

상하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수도 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방치 수용가에 대하여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수취인 불명(미거주폐문이사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07. 29.

 

의 성 군 수

 

□ 공 고 명

○ 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4.(17일간)

 

□ 시행근거

○ 처분근거의성군 수도 급수 조례23

 

□ 처분내용

○ 처 분 명장기 미사용 상하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 송달대상수용가 15

○ 처분목적장기 미사용 수전을 직권으로 폐전하여 지하누수 예방

□ 공고내용

○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수용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 위의 공고기간 안에 직권폐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의성군 수도 급수 조례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전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5년 8월 14, 18:00 안에 도착한 건에 한함.

○ 제출방법

서면우편경상북도 의성군 홍술로 93 (우 37334)

전자우편: hsj0701@korea.kr

○ 제출서식붙임서식

○ 관련문의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전 화: 054-830-6966

팩 스: 054-830-5925

※ 기한 안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직권폐전 공고 조서 1.

     2.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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