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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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25년 07월 30일 13시 37분 |
조회수 | 145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0호 상하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수도 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방치 수용가에 대하여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07. 29. 의 성 군 수 □ 공 고 명 ○ 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4.(17일간) □ 시행근거 ○ 처분근거: 「의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3조 □ 처분내용 ○ 처 분 명: 장기 미사용 상하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 송달대상: 수용가 15명 ○ 처분목적: 장기 미사용 수전을 직권으로 폐전하여 지하누수 예방 □ 공고내용 ○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수용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 위의 공고기간 안에 직권폐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의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전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5년 8월 14일, 18:00 안에 도착한 건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경상북도 의성군 홍술로 93 (우 37334) - 전자우편: hsj0701@korea.kr ○ 제출서식: 붙임2 서식 ○ 관련문의: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 화: 054-830-6966 - 팩 스: 054-830-5925 ※ 기한 안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직권폐전 공고 조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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