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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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25년 07월 31일 17시 57분 | ||||||||||||||||||||||||||||||
조회수 | 138 |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5-5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4. 공고기간 : 2025. 7. 31. ~ 8. 14.(15일간) 5.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요금팀(☎053-670-3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3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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