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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5년 10월 23일 09시 38분
조회수 11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0. 21. ~ 11. 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평창군 수도급수 조례38(정수처분), 45(지방세 징수의 준용) 지방세징수법3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330-2447)로 연락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25. 11. 2. 까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2.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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