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자동차압류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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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대덕사업소 | ||||||||||||||
작성일 | 2017년 05월 31일 14시 23분 | ||||||||||||||
수정일 | 2017년 05월 31일 14시 28분 | ||||||||||||||
조회수 | 7011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공고 제 2017 - 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장기체납으로 압류예고 통지서 및 체납고지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3. 공고기간 : 2017. 6. 1 . ∼ 2017. 6. 15(15일) 4. 내 용
5. 공고 기한 내 상수도 · 물이용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귀하의 자동차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요금담당(☎042-715-6863 / 주소 : 대덕구 계족산로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방법 : 전화, 팩스(042-715-6866), 방문 등을 통한 의견진술
2017. 6. 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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