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주하는 질문 조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하여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17년 04월 27일 15시 02분
수정일 2023년 11월 13일 13시 48분
조회수 4327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요금이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감면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우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월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액 : 11,000( 상수도 5,100, 하수도 4,200, 물이용부담금 1,700)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사업소로 통보되고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거주지 사실여부를 확인후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금액의 표시는 매월 발행하는 고지서의 영수증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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