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수도요금 고지서 개별고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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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12년 11월 18일 13시 09분 |
수정일 | 2014년 02월 04일 17시 48분 |
조회수 | 14659 |
【 질의요지 】 ○ 원룸에 사는 사람인데 주인집까지 모두 5가구입니다. 수도계량기가 집집마다 따로 있는데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와 요금계산시 너무 불편하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요구한 수도요금이 적정한지 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고 수도요금 고지서를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내용 】 ○ 우리시에서는 19세대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급수배관이 분리설치된 주택의 수도 사용자등이 비용 부담조건으로 보조(분할)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 내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보조(분할)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며 (단, 건물의 구조상 보조(분할)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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