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정수, 압류, 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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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24년 04월 15일 19시 53분 |
조회수 | 170 |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1호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정수, 압류, 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용자등에게 납부독촉 및 처분(정수, 압류, 폐전) 예고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정수, 압류, 폐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4.15. ∼ 2024.04.29.(15일간)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4.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납부기한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에 따라 정수처분 되고,『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문의전화 :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33-430-4243) 2024. 4. 15. 홍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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