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지사항 조회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정수, 압류, 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4년 04월 15일 19시 53분
조회수 170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1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정수압류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용자등에게 납부독촉 및 처분(정수압류폐전예고 통보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정수압류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4.15. ∼ 2024.04.29.(15일간)

3.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행정절차법14

4. 공고대상자 내역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납부기한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미납 시에는홍천군수도급수조례

38조에 따라 정수처분 되고,지방세징수법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행정절차법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문의전화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33-430-4243)

 

 2024. 4. 15.

홍 천 군 수

첨부파일
이전. 다음
이전글 ▲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 『2024년 상반기 회덕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자 공개 의견 수렴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