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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부서 기타
작성일 2024년 04월 26일 09시 17분
조회수 13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 공고 제2024 - 1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0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2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고명칭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26.~5. 1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및 연체료 대상자

송달 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

반송 사유

대상자

주소

소재지

점유면적()

점유용도

점유기간

연체료()

박노*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로 10*, *(판암동)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496-27

92

주거

2022.01.01.

~2022.12.31.

1,336,000

폐문부재

4. 안내사항

위 공고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 하시기 바라며공고기간이 종료되면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또한기간 내 미납부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규정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 (☏ 042-715-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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