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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4년 05월 30일 13시 31분
조회수 254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4-8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3행정절차법 제14조제4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

()

체납금액

()

압류자 및 압류대상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소재지

성 명

압류물건

1993005393

북구 칠성남로29길 32-3 (칠성동2) / 435-5번지

*

2023. 6.

~

2024. 2.

11,800

북구 칠성남로29길 32-3 (칠성동2)

*

북구 칠성남로29길 32-3

[토지 및 건물]

1991020758

북구 노원동로12길 40-9 (노원동2) / 60-4번지

*

2023. 4.

~

2024. 2.

14,16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눌미1길 5-11

*

북구 노원동로12길 40-9

[토지 및 건물]

1994000730

북구 노원로10길 138-6 (노원동2) / 222-8번지

*

2023. 4.

~

2024. 2.

14,160

수성구 교학로 13, 302동 606호 (만촌3차 화성파크드림)

*

북구 노원동로12길 40-9

지분 2분의 1

[토지 및 건물]

*

북구 노원동로12길 40-9

지분 2분의 1

[토지 및 건물]

3. 체납 및 압류대상

 

4. 공고기간 : 2024. 5. 29. ~ 6. 12. (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218, ☎ 053-670-3327)

7. 의견제출 기한: 2024. 6. 12.(까지

 

 2024. 5. 2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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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