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답변 질문 조회
공동주택 걔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 설치 재 문의
작성자 유 * *
작성일 2024년 04월 25일 08시 30분
조회수 31
공개유무 공개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4., 2017.4.28.>”에서 “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800세대 인 경우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800세대 모두 설치해야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여,

하기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는 「상수도급수 조례」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항에 따라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16조의 공동주택 보조계량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계량기와 그와 직접 연결되는 역류방지밸브를 우리 본부에서 설치하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할계량기는 사설계량기로 우리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개별 세대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공동주택으로서 800세대인 경우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역류방지밸브는 "공동주택 50세대 미만 보조계량기인 경우는 설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분할계량기인 경우 설치 제외" 따라서 주계량기와 직접연결되지 않는 800세대 분할계량기 후단에는 역류방지밸브 설치 의무가 없는지요?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동부사업소
  • 문의 : 042-715-6662
  • 정보제공부서 : 중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12
  • 정보제공부서 : 서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74
  • 정보제공부서 : 유성사업소
  • 문의 : 042-715-6827
  • 정보제공부서 : 대덕사업소
  • 문의 : 042-715-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