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신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돗물 안심확인제
  • 급수설비 수질검사
※ 2020. 6. 1.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재개합니다.
수돗물의 맛과 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6개 항목(탁도, 철, 구리 등)의 수질을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일반 시민, 공동주택, 학교 급수대, 다량수용가, 복지시설 등
검사항목
  •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신청접수 및 문의
  • 전화신청 : 수질연구소 042-715-6640(Fax 042-715-6615)
  • 온라인 신청 : 물사랑홈페이지(http://www.ilovewater.or.kr)
    물사랑사이트


  • ※ 필수 입력 : 신청자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 소외계층(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은 무료수질검사와 수도꼭지 점검 병행됨.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월평정수사업소
  • 담당자 : 박기범
  • 문의 : 042-715-6454
수도법 규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을 채수 후, 검사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법령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법령
    -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등법령
  • 급수관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법령
    - 수도법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법령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법령
신청서식
  • 수질검사신청서
검사항목
  • 탁도, pH 등 6∼7 항목
신청방법
  • 수질검사 신청서를 우편(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0 수질연구소), 팩스(042-715-6615) , 인터넷 신청
신청문의
  • 042-715-6640 수질연구소
수수료
  • 옥내 급수관 : 87,700원/건 (1건 추가시 27,700원 추가)
  • 저수조 : 84,700원/건 (1건 추가시 24,700원 추가)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월평정수사업소
  • 담당자 : 박기범
  • 문의 : 042-715-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