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처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급수도용 - 과태료 : 300,000원
-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 급수자, 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정수처분 급수 전의
무단개전,
급수 판매금지 위반,
무승인 급수공사,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 무단철거 · 망실 · 봉인파손
- 과태료 : 100,000원
- 추징금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계량기 변상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무허가 특수 가압시설,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 과태료 : 100,000원
- 추징금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공작물 철거 명령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업종변경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 정보제공부서 :
  • 정보제공부서 : 서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74
  • 정보제공부서 : 유성사업소
  • 문의 : 042-715-6824
  • 정보제공부서 : 대덕사업소
  • 문의 : 042-715-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