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과태료 및 추징금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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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도용 | - 과태료 : 300,000원 - 추징금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 급수자, 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정수처분 급수 전의 무단개전, 급수 판매금지 위반, 무승인 급수공사,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 무단철거 · 망실 · 봉인파손 |
- 과태료 : 100,000원 - 추징금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 계량기 변상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무허가 특수 가압시설,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
- 과태료 : 100,000원 - 추징금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 공작물 철거 명령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업종변경 |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