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설치신고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대상 건축물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실내 체육시설, 학원, 아파트, 예식장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신고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신고 기간 법시행 [2024.07.17.]
①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사용승인일) 부터 30일 이내
②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이로부터 1년 이내(~ 2025.07.16.)
신고 방법 ①정부24 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저수조 시공도면) → 민원신청
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제출서류 첨부 → 등록
※저수조 설치 신고 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042-71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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