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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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DEA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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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소유자명의변경

급수설비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급수설비소유자명의변경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변경신고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처리내용
  •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변경신고서 신고
  • 지역사업소에서는 대장등재/결재 및 전산입력 처리
  • 즉시처리 후 처리결과 회신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9조1항 제4호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대장등재 및 결재 전산입력 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