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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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DEA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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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이의신청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급수사용료이의신청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수선과 관련된 증빙서(수선 영수증 등)

※ 수선과 관련된 증빙서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확인 가능하다면 생략가능

처리내용
  • 수도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 사업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사안 검토
  • 이의신청 접수후 30일 이내에 사안별 처리결과 회신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현장확인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