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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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DEA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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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개 급수관 개량 공사비 보조신청
옥개 급수관 개량 공사비 보조신청
접수처 지역사업소 공무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 단독 및 공동주택
  • 학교 등 공익 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 적수가 출수되거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20년이 초과된 노후건축물
지원금액
  • 교체 : 총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100만원)
  • 갱생 : 총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60만원)
행정기관
검토사항
  •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39조
  •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25조
업무흐름도
옥내급수관 진단신청 현장조사 공사비지원여부결정 결과통보 공사비 지원신청 지원승인 공사시행 공사완료통보 검사 공사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