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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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DEAJEON METROPOLITAN CITY WATERWORK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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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용도(업종)변경신청

급수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수도사용종별변경신청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2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처리내용
  •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사용 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 신청
  • 지역 사업소에서는 현장확인 및 변경자료 전산입력
  • 수도사용 업종변경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처리결과 회신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27조1항 규정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대장등재 및 결재 현지확인 결재 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