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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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22년 06월 07일 14시 56분 | ||||||||||||||||||||||||||||||||||||||||
수정일 | 2022년 06월 07일 14시 59분 | ||||||||||||||||||||||||||||||||||||||||
조회수 | 2814 |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체납 및 압류 대상
2.서류의 명칭: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3.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2022.6.3. ~ 202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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