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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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중부사업소 |
작성일 | 2010년 08월 18일 00시 00분 |
수정일 | 2014년 02월 05일 16시 37분 |
조회수 | 7351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10- 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관내 수용가 중 상수도요금을 6개월이상 체납?정수처분 후 장기간 미개전 수용가 및 3개월이상 미급수수용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급수중지와폐전)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계량기포함)를 직권 폐전하고자 사전 급수폐전안내서를 수용가(건물소유자 등)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상수도 수용가 급수폐전 안내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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