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정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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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대덕사업소 | ||||||||||||||||||
작성일 | 2010년 11월 12일 00시 00분 | ||||||||||||||||||
수정일 | 2014년 02월 05일 11시 11분 | ||||||||||||||||||
조회수 | 10994 |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공고 제 2010 - 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안)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정수처분)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하고자 소유자에게 정수처분 예고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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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수도요금 체납 급수전 정수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1조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4. 공고기간 : 2010. 11. 12 ~ 2010. 11. 25 5. 문 의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670-0230) 6. 기타사항 : 위 정수처분 대상자께서는 정수처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 정수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11. 11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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