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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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3년 09월 08일 10시 46분
수정일 2023년 09월 08일 10시 47분
조회수 2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3 - 3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소제불명 및 장기체납 등 미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14조 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2건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3. 9. 8. 9. 22. (14일간)

5. 안내사항: 대상 급수전 수용가께서는행정절차법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팀042-715-6651)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 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3. 9. 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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