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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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23년 11월 23일 15시 39분 | ||||||||||||||||||||||||||||||||||||||||||||||
수정일 | 2023년 11월 23일 15시 49분 | ||||||||||||||||||||||||||||||||||||||||||||||
조회수 | 343 |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공고 제2023-33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4. 공고기간 : 2023. 11. 23. ~ 12. 7.(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76, ☎ 053-670-3597) 7.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7.(목) 까지 2023. 11. 23.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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