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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타
작성일 2024년 08월 06일 09시 54분
수정일 2024년 08월 06일 09시 54분
조회수 513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 4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 소재불명 및 급수설비 장기 미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 소재불명 및 급수설비 장기 미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2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직권 폐전하고자 현주소지내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21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직권 폐전하고자 현주소지내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처분제목):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이의신청기간): 2024. 8. 2. 2024. 8. 16. (15일간)

3. 관련근거: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21조제3행정절차법14

4. 공고원인: 소재불명 및 장기수도 미사용의 수취인 불명

5. 공고대상자 내역: 붙임 참조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7. 공고내용(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이내에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전화: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관리팀 033-430-4243)

2024. 8. 2.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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