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나 부당한 금품요구 및 반려행위, 불친절 공무원 등을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 서류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 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바랍니다.
  •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62)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83